Traffic[諸交通]

[스크랩] 교통사고 처리 유형-제 8유형[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후진사고]

율카라마 2008. 10. 17. 16:59

 

법규내용

 

 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중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 제거하거나 또는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 (합의)되어 있어도

치사, 상사고 이면 형사처벌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출처 : 지킴이의 블러그
글쓴이 : 무사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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