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ffic[諸交通]
[스크랩] 교통사고 처리 유형-제 8유형[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후진사고]
율카라마
2008. 10. 17. 16:59
법규내용
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중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 제거하거나 또는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 (합의)되어 있어도
치사, 상사고 이면 형사처벌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출처 : 지킴이의 블러그
글쓴이 : 무사고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