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내용
차마는 도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 교통법 제 12조 제3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 (합의)되어 있어도
치사, 상사고 이면 형사처벌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출처 : 지킴이의 블러그
글쓴이 : 무사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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