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내용
차마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 16조)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제외)
-후진위반 범칙금 통금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출처 : 지킴이의 블러그
글쓴이 : 무사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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