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내용
누구든지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포함)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
상사고이면 형사처벌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2년(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인 경우에는 6개월)간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음.
출처 : 지킴이의 블러그
글쓴이 : 무사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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