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내용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5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도로 교통법 제 24조 제 1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
상사고이면 형사처벌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출처 : 지킴이의 블러그
글쓴이 : 무사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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